은혜로교회는 2019년11월10일에 피지 현지 UN사무소에 신옥주 목사님과 은혜로교회 성도들의 구속사건이 여론몰이식 재판이었으며,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던 바 있으며, 당시 담당자가 접수하고 스위스에 있는 UN 인권사무소(본부)에 보고한 바 있다. 그 동안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가 2020년 4월 23일(UN)인권사무소 본부에서 UN의무상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은혜로교회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니 질문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레이스로드 그룹 대표님에게 답변을 보내왔다.
전 은혜로교회 성도들은 UN 인권위원회에서 보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면밀히 검토하였다. 우리는 자칭 피해자들의 왜곡, 과장, 거짓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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